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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2013년 장애인 보조기구지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13.08.23(금)까지
2.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3. 신청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단, 장애유형별 교부품목 상이함)
4. 신청제한
1) 2011~20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1~2012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5. 신청방법 : 오천읍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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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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