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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집중단속 안내
ㅇ 집중단속기간 : 2013.08.26~09.18(14일간)

ㅇ 단속대상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ㅇ 단속대상시설 : 민원빈발지역의 시설 및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ㅇ 현행법상 과태료부과사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위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자동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니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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