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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 납 부 기 한 : 2013. 9. 30.까지

■ 과 세 대 상 : 주택(1/2), 토지
(단,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

■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납 부 방 법 : 붙임 참조
○ 은행, 우체국 CD/ATM 및 창구(고지서 지참)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가상계좌 납부(대구은행)
○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 구청 세무과 및 읍면 방문)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구청 세무과 및 읍면 방문)
○ ARS 지방세 간편 납부(☎1588-5260)
○ 스마트폰 납부(기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 문의 및 고지서 재발급 : 흥해읍 재무담당(☎240-7383)

※ 붙임 : 지방세 납부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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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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