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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쌀소득직불제 이의신청 기한 안내
o 신청대상 : 2013년도 쌀직불제 기 신청자 중 신규 필지 추가, 농지면적 변동 등 기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는 자

o 신청기한 : 2013. 9. 30.(월)까지

o 필요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필지 추가 시)
- 농지 소유주 확인서(타인소유 필지 추가 시)
- 기타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

o 문 의 : 240-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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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불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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