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2013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 조사기간 : 2013. 10. 31까지 (시청 보고는 11. 11까지)
◦ 조사대상 :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노루)에 의한 피해 농작물
◦ 조사방법 :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
◦ 피해 보상금 지급 계획
▪ 지급대상 :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피해
▪ 보상제외
-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일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 지급시기 : 2013년 12월말
▪ 보상금액 :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30만원 ~ 500만원)
▪ 지급방법 : 포항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결정 후 지급
  • 조회 13,025
  • IP ○.○.○.○
  • 태그 a12345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