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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13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 전기요금 지원

3. 신청기간 : 2013.11.04 ~ 2013.11.29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되므로 마감 전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5.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6.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 한부모가족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자활근로자
- 차상위우선돌봄 대상자
- 이동전화 요금감면서비스 대상자

7. 지원제외대상 :
- 미납요금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 청구되는 아파트 가구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
-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가구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되는 경우(지원금액 환수)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6. 문의처 : 중앙동 주민센터 054-240-7736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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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기요금지원,전기요금할인,체납전기요금,미납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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