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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산불조심기간 : 2013. 11. 01 ~ 12. 15(45일)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 죽장면 사무소, 산불감시원,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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