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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협조
◦ 소나무재선충병
▪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고 있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하여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
◦ 방 제 : 10월 ~ 다음해 5월(매개충 우화기)전에 훈증, 파쇄, 소각의 방법으로 방제
◦ 예방나무주사 : 12월 ~ 2월 시행(2년 1회)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출금지구역외에서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보유하여서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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