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안내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가 의료기관(병원)에서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환자 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1.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단지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됨)
2. 신청방법 :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
3. 상환방법 : 상환의무자가 고지서 납부(혹은 계좌로 직접 납부)
※ 상환의무자 : 환자본인,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상 담 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홈페이지 www.hira.or.kr

  • 조회 11,181
  • IP ○.○.○.○
  • 태그 응급,의료비,지원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