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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신청
1. 지원대상 : 3개월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간 : 2014. 1. 6 ~ 2014. 2. 10.
* 예산소진시 마감일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고지서.
5. 신청기관 : 두호동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은 두호동 주민센터(240-7851/7855/7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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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도시가스요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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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4._14년도_도시가스요금_지원사업_홍보포스터.pdf 1.6M | 55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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