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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간편납부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안내
▣ 세외수입 간편납부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서비스

❏ 시행시기 : 2014년 1월 14일부터
❏ 대 상 : 일반회계 세외수입 2,235종(제증명 발급수수료, 인허가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및 환경개선부담금
※ 단,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8종)은
제외 - ‘15. 1월(예정)
❏ 납부방법 : 은행CD/ ATM기, 은행창구(고지서지참),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사이트 인터넷뱅킹)
❏ 문 의 처 : ☏ 세정과 세입관리담당 : 27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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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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