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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 도장대신 서명으로 !
2012년 12월 1일 부터 도장대신 서명을 활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 주민여러분께서 더 널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②신분 확인 후 서명
③확인서 발급
④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 읍·면·동 민원발급처에서 즉시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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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인감제도,인감증명,서명,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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