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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다문화가족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 사업계획
1. 신청대상
- 포항시거주 다문화가정
-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9세 이하)
- 가족통합교육 :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만 3~10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자녀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교육내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5. 문의 : 동해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전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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