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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접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14.03.10.(월) ~ 03.14(금) ▶ 토, 일 제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02.26.)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기타서류(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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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1_입주자모집공고문_지자체.hwp 3.1M | 80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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