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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명 이상 다자녀가정」특별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6호에 의거하여,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를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13. 12. 31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미만 자녀(2005. 1. 1. ~ 2013. 12. 31 출생아)
○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입금
○ 신청요건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13. 1. 1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자
- 소득수준 무관
- 신청자의 신청 및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성립
○ 신청기간 : 2014. 4. 18까지

2. 신청절차
○ 신 청 인 : 부 또는 모(부모 유고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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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다자녀,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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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신청서 서식.hwp 25.5K | 6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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