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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조기 설치검사 안내
ㅁ 설치검사

-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

- 신청자 : 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08.1.17)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의무자는 관리주체

- 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02-2102-26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031-785-128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www.kedss.or.kr, 02-547-3780)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02-547-37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www.e-work.or.kr, 02-6954-4141)

- 신청시기 : 놀이시설 설치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전
*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은 '15.2.26일까지

- 절차 : 설치검사-> 신청접수->설치검사->합격증발급->합격표시

- 협조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시한이 '15.2.26에 종료됨에 조기에 설치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기에 설치검사를 신청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붙임 : 어린이놀이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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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어린이놀이시설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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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어린이놀이터 리플렛[1].pdf 2.6M | 6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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