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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안내(3월)
1.대상차량:2014.3월 자동차등록지기준 관내 등록차량(승용,화물,기계장비등)
2.신청납부기간 :2014.3.31까지 (1월 연납신청 못한 납세자)
3.3월연납신청납부: 연세액의 7.5% 공제 (1,3,6,9월 연납신청가능)
4.신청방법
o 인터넷 : 위텍스(www.wetax.co.kr)접속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소지자)
o 방문 및 전화신청 : 연일읍 사무소(270-6599),남구청 세무과(270-6245)
5.납부방법 : 은행CD/ATM기, 가상계좌,인터넷(위텍스)등을 통한 납부

6.문의처 : 남구 세무과 270-6245, 연일읍사무소 270-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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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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