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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주거용)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주거용)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고기간 : 2014. 1.17 ~ 2014.12.16

- 문의사항 : 북구청 건축과 240-7483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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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특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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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특정건축물 조치법.pdf 875.6K | 109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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