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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
1. 단기가사지원서비스
가.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나.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2. 대상자 기준
가. 연령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나.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다.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라. 신청장소 : 죽도동주민센터(054-240-7772)
3.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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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단기가사지원서비스,골절 및 중증질환수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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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단기가사서비스 주요질의내용에 대한 답변.hwp 28.0K | 1334 Download(s)
  2. hwp (140319)단기가사서비스 이용안내문(최종).hwp 32.0K | 88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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