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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부부 모두 만75세이상)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월 건강보험료 적용)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 1개월~2개월(24시간~48시간)
· 제공횟수 : 주3회, 1회당 2시간

붙임 안내문 참조
  • 조회 14,357
  • IP ○.○.○.○
  • 태그 노인,단기가사지원서비스,이용안내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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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단기가사서비스 이용안내문(최종-2014년).hwp 32.0K | 106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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