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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공표
1.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주유소)
2. 상호 : 창지주유소
3.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771
4. 대표자 : 구성모
5. 위반내용 : 2014.1.27. 주유소 판매중인 석유제품을 품질검사한 결과 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10%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
6. 행정처분일 : 2014.4.25.
7. 행정처분내용 : 사업정지 3개월
8. 행정처분기간 : 2014.4.25 ~ 2014.7.24.

상기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의2(공포)에 의거 위반업체를 공포 합니다.
  • 조회 14,276
  • IP ○.○.○.○
  • 태그 석유,가짜석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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