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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서식
* 거소투표
-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투표권자가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거소하는 장소에서 하는 투표

1.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2. 신고대상 : 붙임 신고서 참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3. 거소투표방법 :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 시, 군청(읍,면,동 포함)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

붙임 : 거소투표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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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방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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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3)거소투표신고서(제6회지선)(4.24).hwp 44.5K | 6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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