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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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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관내 만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 천식 진단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2. 지원내용 :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00원/년(예산소진시까지) - 한방제외 3. 구비서류 - 진단명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원본(영수증마다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 4. 전화문의 : 270-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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