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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법정 한부모 아동보험 가입안내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습니다.

1.대상 :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12세 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과 그 부양자
*우선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의 아동 우선 추천, 소득수준이 같은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추천
*제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와 아동
2008~2013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기 가입자

2.계약자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3.계약기간 : 3년 만기(3년 후 소멸, 연장지원 없음)

4.참여 보험회사 : 11개사(생명보험사 4, 손해보험사 :7)
*참여 보험사의 상품 보장내용은 같고 이용자로 선정되면, 재단이 가입 보험사를 무작위로 배정

5.보험료 : 재단이 전액 지원

6.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7.문의사항 : 054-24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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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한부모,저소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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