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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연납신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신청납부기간 : 2015. 1. 31일까지
❍ 1월연납신청납부 : 연세액의 10%할인(3, 6, 9월 연납신청가능)
(3월연납 : 7.5%, 6월연납 : 5%, 9월연납 : 2.5% 할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북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중 차량 계속 소유자는 별도 신청없이 1월중 납부고지서 자동발급 송달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 은행창구(현금) 납부 : 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대구은행)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신용카드 납부(14개사) -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KB국민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수협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 문의 : 기계면사무소(☎240-7652), 북구청세무과(☎240-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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