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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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