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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17. 6. 12 ~ 6. 23.

2.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등 28품목 중 1인 1품목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분증

5. 교부제한 :
1) 2013년~2016년 동일품목 교부자(다른 품목은 신청가능)
2) 타 교부사업 동일품목 교부자
3)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품목 교부받은 자

6. 기타문의 : 신광면사무소 주민복지팀 240-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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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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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32.0K | 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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