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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7. 6. 19.(월) ~ 6. 28.(수)

2. 신청장소 : 신광면사무소 주민복지팀

3. 제출서류
가. 아동급식 신청서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다.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등

4.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밥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 가족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확인서 필요
- 건강보험료부과액 (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납부)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5. 또한 급식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의 추천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려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붙임1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심의 대상자(추천서양식)을 추천자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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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동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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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결식아동 급식 지원심의 대상자(추천서양식).hwp 32.0K | 45 Download(s)
  2. hwp 아동급식 신청(추천)서.hwp 16.5K | 3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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