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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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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017. 11. 15. 지진에 따른 건축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 2. 지원신청방법 피해사실확인서등 지진피해 입증서류 첨부하여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제출 3. 문의처 남구 세무과 : 054-270-6231 북구 세무과 : 054-240-7231 시청 재정관리과 : 054-270-2485 시청 차량등록과 : 054-270-4314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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