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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 자녀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원대상은 2001.1.1 ~ 2001. 12.31 사이 출생한 아동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월5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 국가(지차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을 매월 3만원 이내의 같은 금액 적립

1.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2001.1.1 ~ 2001.12.31)
2. 지원기간 : 통장개설 후 만 18세까지
(정부의 매칭지원은 만 18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가능)
3. 지원내용 : 아동,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4. 적립금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창업지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적립금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용도로 조기 인출 가능(3년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의 아동만 해당)
5.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통장개설 및 교부(시도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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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안내.hwp 736.5K | 1679 Download(s)
  2. hwp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hwp 18.0K | 120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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