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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방(韓方)난임 지원 신청자 모집(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경상북도에서는 한의학적 치료로 난임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킴으로써 임신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방난임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5년 6월 19일까지
2. 치료기간 : 2015년 7월 ~ 12월(6개월)
- 집중치료 3개월(한약(첩약)+주2회 침·뜸 등 시술)
- 경과관찰치료 3개월(주1회 침구 시술 및 상담)
※ 동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난임시술지원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3. 모집인원 : 33명
4.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인자
★ 선정기준 :
-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0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경상북도 관내 거주자
- 배우자(남성)의 불임사유가 없는 여성(정액검사 결과 제출)
- 난임사업 기간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명한자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제출 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선정 제외 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난임사업 위원회 판단으로 기질적 이상, 남성요인 등 한방치료 부적합자
- 남성배우자의 불임 : 정충생산감소, 도관장치폐쇄, 질로의 운반장애 등
- 조기난소부전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 난관 요인에 의해 난관 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배란 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양방시술을 받는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내용 및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금 200만원(도비지원 120만원, 한의원부담 80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한의원 내원 진료 1회당 7천원, 총 24±5회)
6.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배우자 정액검사 결과서
- 초음파·호르몬, 난관조영·복강경 검사 결과지, 성교후검사·자가항체 결과지
7. 신 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8. 문 의 : 남구보건소 ☎ 270-4205 / 북구보건소 ☎ 27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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