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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및 환급 안내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및 환급 안내◆
2013. 3. 25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실시. 2013. 1 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 후 신고납부하신 분은 환급 신청하여 취득세 추가 감면분을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감면
- 현 행 : 지방세상 취득세율 4 % → 지특법에 의거 50% 감면 (2% 적용)
- 추가감면 : 9억원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 : (2% → 1%)
12억원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 : (4% → 2%)
- 적용대상 : ‘13.1.1 ~ 6.30 사이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
- 시 행 일 : 2013. 3. 25 부터
※ ‘13.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기납부된 취득세는 환급
▶ 환급안내
- 환급대상 : ‘13. 1. 1 이후 주택 유상 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13.3.23)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
- 신청방법 :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접 신청
☎ [ 남구 세무과 : 054-270-6231, 동해면사무소 : 054-270-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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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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