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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해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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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불법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대출 사기나 유사 수신 피해를 당하였습니까? ▶ 대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까? ※ 지금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신고기간 : 2013. 6. 1 ~ 8. 31 2. 피해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 1332, 포항시 ☎ 270-2415 - 인터넷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방문접수 : 경상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 ☎ 270-5601) 및 시군구 대부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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