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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적용 항목 변경 알림
◆ 참여 대상 : 가정, 상업시설, 학교
◆ 참여자 수 : 35,620세대(′13년 5월말)
◆ 적용 항목 변경
- 변경 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 변경 후 :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제외)
◆ 변경 사유
- 상수도 산정자료 부정확
- 산정항목 중에서 인센티브 비율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율이 낮음
- 가입자 증가로 산정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
◆ 조정 시기 : 2013년 하반기(7월) 사용분 부터

◆ 기타문의처: 270-3797(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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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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