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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3년 법개정으로 인해 주택(부속토지 포함)분 산출세액이 10만원아하는
7월 한번에 일괄부과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납기내 자진납부하도록 합시다 !!

- 납부기한 : 2013. 7. 31 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단,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는 7월 한번에 일괄 부과)

- 납부방법 : 전국 은행과 우체국
▶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행 신용카드 사용시 건당 900원의 수수료 발생)

▶ 365일 24시간 ARS (☎1588-5260)로 납부가능하며,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별도수수료 발생)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지방세세입포탈서비스(http://tax.ipohang.org) 를 통한 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가능(이용시간: 07:00~22:00)

▶ 신용카드포인트로 납부(11개사 납부가능)
- 카드사 :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수협카드
-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접속, 은행 현금입출금기(13개은행*), 구청 세무과 방문
* 은행 현금입출금기 13개은행 : 산업, 신한,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 스마트폰 청구 서비스 기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남구청 세무과(270-6253~56), 대송면 재무담당(27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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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7월 재산세,7월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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