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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1/2)

▶ 10만원이하 (주택)재산세 변경안내 : 종전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다가 7월 일괄
납부로 변경됨. ( 10만원초과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9월 각각 1/2씩 납부함)

▶ 납 부 기 한 : 2013. 9. 30까지

[ 9월 재산세 납부방법 안내]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납부가 가능

③ 가상계좌 납부 등 : 자세한 납부방법은 붙임참조

※ 납부마감일인 2013.9.30(월)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업무담당 전화안내 ♣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 (054) 270-6254-6256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재무담당 : ☎ (054) 270-6573, 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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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9월 정기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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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지방세 납부방법(2013년).hwp 72.0K | 88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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