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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9월 정기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납부기한 : 2013. 9. 30일 까지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 납부(고지서 없이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어플)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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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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