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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사전예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2. 평가대상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776개소
3. 평가기간 : 2013. 10. 1 ~ 10. 31
4. 평가항목 : 3개 영역 26~27항목(붙임 항목표 참조)
- 일반현황과 채점 평가하는 평가영역(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구분
5. 평가방법 : 방문 ․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6. 문의사항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270-6183)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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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공중서비스,서비스평가,공중평가,서비스수준,위생서비스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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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업종별 평가항목표.hwp 32.0K | 87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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