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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공직선거법」제158조의3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로 하고
그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중(10.25~10.26)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부재자신고 안내문 및 부재자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정보광장'메뉴의 '선거자료'게시판 부재자신고(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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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부재자,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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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4)부재자신고서(9.23).hwp 24.5K | 880 Download(s)
  2. hwp (붙임3)2013.10.30.재보선 부재자신고 안내문(9.23).hwp 15.5K | 9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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