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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 제고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2. 사업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예산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4. 지원조건 :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1회)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초과시 지원)

5. 지원금액 : 상한액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 지원

6. 신청장소 : 입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7. 기타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건보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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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130722_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주요내용.hwp 30.0K | 108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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