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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하오니,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의 아동/학교탈락한 18세 미만의 아동 의 경우도 지원

2. 지원 기준(다음에 해당하는 결식우려 아동)

- 보호자의 부재(가출,복역) 혹은 보호자의 양육능력미약(만성질환,장애,급성질환,학대 및 방임)
- 소년소녀가정
- 맞벌이가구 중 최저생계비130%이하인 가정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최저생계비130%이하인 가정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3. 신청 기간

2013.10.1~2013.10.31 (1개월)

4. 제출 서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5. 제외대상

2013년 여름방학 급식대상자는 겨울방학까지 계속지원이 되므로 겨울방학급식 지원대상자 제외.

5. 문의처 : 270-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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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hwp 13.0K | 56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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