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정치후원금(기탁금) 안내
ㅁ 취지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 예방
- 다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풍토 조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ㅁ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이나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직접 기부한느 것은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
ㅁ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ㅁ 기탁방법
-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기탁 신청
☞ 무통장 입금 : 포항시남구선관위(농협 1084-01-007694)/ 포항시북구선관위 (농협 745-01-010631)
☞ 입금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서(FAX)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 수탁증을 교부(우편 송부 등)
ㅁ 인터넷으로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바로 기부
☞ 신한카드 '아름인'(www.arumin.shinhancard.com 또는 스마트폰 웹)/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ㅁ 세제혜택
10만원이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만 공제
※연말정산시 기탁금 수탁증 제출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조회 11,062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