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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270-365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포항시 부조리신고 콜센터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054)270-2030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
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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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부정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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