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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계도기간 중 마을 공동소각 실시
◦ 기 간 : 2013. 11. 22.(금) ~ 2014. 1. 31.(화)까지
◦ 협조사항
➢ 각 마을 담당별 산불감시원과 협의 후 소각장소 및 일시 결정
➢ 소각 시 반드시 산불진화장비와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 실시
➢ 소각장소는 산림 연접지 근처를 지양하고 풍향을 고려하여 실시
◦ 홍보사항 : 이장님과 면사무소를 통한 마을 공동소각 협의 없이 무단 소각 시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함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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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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