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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시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안전대책 안내
○ 폭설시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부터 1m~1.5m 구간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2006년 법 제정)
○ 빗길 빙판 및 결빙구간 안전운행
- 새벽 취약시간대(04:00~06:00) 경사로 등에 저속 안전운행 당부
- 옥외계단, 경사로, 등산로 등에 대하여 안전보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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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폭설,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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