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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계획

다문화가족자녀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대 상 자 : 만 3~5세 (2008.1.1.~2010.12.31. 출생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2. 수행기관 : (주)대교
3. 신청권자 : 대상자(다문화가족자녀)의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신청기간 : 2014. 1. 8.(수) ~ 1. 14.(화)


붙임 1. 다문화가족자녀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계획 1부.



문의전화 : 24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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