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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 1. 2 ~ 6. 30 (6개월)
○ 접수장소 : 시청 자치행정과 시정담담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신청
○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
○ 지급대상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 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자격 :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희생자 또는 그 유족
○ 구비서류
▪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강제동원희생자·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
▪ 유족 대표자 선정서(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대표자 선정시)
▪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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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강제동원,장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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