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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모범업소 지정 추천
◦ 신청기간 : 2014. 4. 10 ~ 4. 30

◦ 신청장소 : 우창동사무소 8번창구

◦ 지정대상
- 포항시 북구관내 일반음식점 으로 영업신고 후 ‘14. 4. 1일 현재 6개월 경과업소
- 모범음식점이 취소 된 경우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
- 주요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업소 우선 지정

◦ 지원내용
- 상수도료 30톤미만/월 감면
-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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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모범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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