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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동 통장위촉대상자 모집 공고
대이동 제22통장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22통에 대하여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후임 통장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제22통 위촉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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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신청서.hwp 12.5K | 766 Download(s)
  2. jpg 제22통 위촉공고문.jpg 582.5K | 82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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