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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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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정부의 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연탄가격인상 차액분 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 (전액지원이 아님) *지원 대상자 :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됨)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소외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주가구는 소득과 무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 연탄사용가구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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